'우리민족끼리' 이적성 글 퍼뜨린 70대男 '집행유예'
법원, 일부 혐의 무죄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21:11:05
△ 서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 계정의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69개 게시물은 피고인이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로써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반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해 169개의 게시물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해 게시물이 자신의 계정에 표시되게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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