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홍보해준다’ 영세업자 돈 가로챈 30대男…'구속'

회사 상호·사업자 변경하며 범행 이어가…2억1000만원 챙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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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임모(3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홍보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6월 2일부터 지난해 10월 27일까지 전국의 커피숍, 식당, 치킨집 등 상인들에게 “보증금 150만원을 주면 24개월간 매월 영화예매할인권 300~500장을 주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손님들이 영화티켓을 예매할 수 있게 해 주며 의무사용기간 8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전액환불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고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않아 14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는 수익이 없었고 그 돈마저 사업경비, 생활비 등으로 써 회사계좌에 잔고가 바닥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회사의 상호와 사업자를 변경해가며 이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상인들에게 “카페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고소하겠다” 등 말을 하며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씨는 고소한 상인들에게는 고소를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회유한 뒤 상인들이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임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상인 중 일부가 임씨를 고소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같은 수범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450명이 만든 인터넷 카페와 피해자 137명이 참여한 단체 SNS방을 통해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임씨의 회사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임씨 회사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 560명 등 또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사례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전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임모(35)씨가 범행에 이용한 영화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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