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적법'"…전교조, 항소심도 패소(종합2보)

재판부 "해고교원 노조 인정은 노조법·교원노조법 위배"<br />
전교조 "노조법 악용한 정부에게 사법부가 면죄부…상고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16:22:40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차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있고 노조 결사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노조법은 시행령 조항의 시정이 요구되는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시정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오히려 노조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서 “오히려 원고 측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거부입장을 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전 사전통지를 진행했고 의견진술의 기회도 보장해 행정절차적 위반사항도 없다”면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의 부칙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같은날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2014년 9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5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즉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판결 직후 전교조 측은 “항소심 법원 판결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 판결과 관련해서도 “민주화 이후 사라진 군사정권 시절의 유물인 ‘노조해산명령권’을 되살리려고 모법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악용하는 정부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노동조합 탄압으로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을 자초한 정부가 전교조의 자주성을 ‘걱정’한다”며 “부당한 규약 시정을 조합원 총투표로 거부한 사실만으로 자주성이 선명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극소수 해직교사 조합원이 6만 규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한다는 궤변과 억지를 매섭게 따지겠다”면서 “노동탄압에 눈이 먼 정부를 견제할 국가기관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측은 “교원노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고 해서 법외 통보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우리나라뿐”이라며 “유엔 산하 ILO(국제노동기구)는 2013년 두 차례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는 서면을 정부에 보냈고 EI(국제교원단체연맹),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등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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