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속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14:23:28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사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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