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회유사실 담긴 녹음파일은 불법 증거"

홍 지사 "도지사에게 불법, 일반국민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수준"<br />
검찰 "근거 없는 사실 호도, 추측성 발언은 지극히 부당"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12:21:45

△ 불법정치자금 의혹 홍준표 첫 공판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지사 측이 “검찰이 불법 감청을 통한 불법 증거수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기자들 앞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구체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지극히 부당하다”면서 강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1일 열린 홍 지사의 1차 공판기일에서 홍 지사의 변호인은 “홍 지사의 측근인 엄모씨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은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된 불법 감청물”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사건기록상 윤 전 부사장이 검사와 첫 대면하는 시간은 2015년 4월 13일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으로 약 2시간에 이른다”면서 “엄씨와 윤 전 부사장이 통화한 시각은 같은날 10시 6분으로 즉 윤 전 부사장이 검사와 면담하는 시점에 엄씨가 전화를 했고 그 내용이 녹음됐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부사장은 엄씨에게 10시 이후에 전화를 하라고 통화시점을 특정했다”면서 “녹음과정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통신제한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감청돼 불법 수집증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더욱 의심이 간다”면서 “검사는 13일 당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있었음에도 그 통화시점을 11일이라고 기재했고 첨부된 통신내역에는 13일 22시 6분 통화내역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4월 13일 면담과정의 내용은 삭제하고 모두 11일에 작성된 녹음파일로 돌리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 측은 또 “검찰은 두 사람의 대화내용이 담긴 USB를 5월 8일에서야 받았다. 그런데 원본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정상적인 수사절차에 해당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도 “도지사인 본인에 대한 수사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짓을 할까 상상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기자들 앞에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검사가 일부러 허위 증거를 만들도록 교사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앞선 6차례 공판기일에서 주장하지 않던 증거의 위법여부를 이제야 언급한다”고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가졌다.

검찰은 “검찰수사팀이 꾸려진 일시는 12일이고 첫 번째 회유 일자는 11일”이라며 “13일 윤 전 부사장과의 만남도 검찰소환 여부를 조율하기 위해 외부장소에서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기 직전 이러한 회유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이어 “윤 전 부사장은 1차 회유시점인 11일 엄씨의 전화통화 목적을 알지 못했고 이틀 뒤인 13일에는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녹음한 것”이라며 “USB의 존재도 윤 부사장이 이야기 해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분위기가 다소 험악해지자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공방하고 밝힐 부분”이라며 법정을 정리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홍 지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물 중 홍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1.2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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