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알바천국' 독점사용이 공익상 부당하다는 근거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12:00:08
(서울=포커스뉴스) ‘알바천국’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디어월네트웍스(전 알바천국)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알바천국’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2013년 10월 4일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의 약칭인 ‘알바’와 서비스 제공의 장소적 의미인 ‘천국’을 결합한 것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특허청의 결정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상표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6조 등이 근거가 됐다.
알바천국 측은 이듬해 1월 “‘알바천국’은 그 성질이 간접적·암시적인 표시이므로 상표법 6조에 해당하지 않고 장기간 그 명칭을 사용해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특허청은 4월 또다시 거절결정을 내렸다.
알바천국 측은 같은 해 6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도 역시 지난해 2월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알바천국 측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청·특허심판원의 결정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알바’와 ‘천국’이 결합한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세계와 같이 편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좋은 곳’ 정도의 의미를 연상시킬 뿐”이라며 ‘부업을 소개·알선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즉 상표법 6조에 해당하는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가 2000년부터 아르바이트 전문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취업정보를 제공해 취업정보를 제공했고 2007년부터 매년 24억~252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 여러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세워 광고활동을 활발히 한 점 등을 이유로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상당한 인지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알바천국’을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담당하는 법원이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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