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재판…'1억원 전달' 두고 정면 대치
홍준표 “1억원 조성되지도 않았고 전달 받지도 않아”<br />
윤승모 “경선자금 명목으로 의원회관에 방문 1억원 전달”<br />
검찰, 구체적 증인신문계획 밝혀…진술회유 사실 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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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고(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지사와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첫 재판에서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1일 진행된 홍 지사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의원회관 707호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당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공소사실로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홍 지사 측은 “홍 지사는 검사가 특정한 6월 11~30일 사이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사실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강변했다.
홍 지사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을 조성토록 했는가 △홍 지사에게 1억원이 전달됐는가 △ 윤 전 부사장이 정치자금 목적이 있었는가로 나뉜다”면서 “1억원은 조성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윤 전 부사장 측은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자백했다.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부사장 본인도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일관되게 이야기 해왔고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오늘 오전 홍 지사의 측근인 모 대학총장 엄모(60)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2015년 4월 11일 엄씨가 윤 전 부사장에게 통화해 진술을 회유한 사실, 이틀 뒤인 13일 2차 진술을 회유한 사실 등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22일에는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증인신문을 통해 김 전 비사관이 2015년 4월 14일 윤 전 부사장을 만나 구체적인 진술을 회유한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비서진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불러 성 전회장이 지난해 6월 9일 자살 직전 병원에 입원한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가 1억원 전달을 확인한 사실, 경향신문 이모 기자와 전화통화하고 녹음된 사실 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 전 회장 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사망 직전 행적 등을 묻고 성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1억원과 관련해서는 "경남기업 김모 차장을 불러 1억원을 준비한 사실, 김 차장이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을 전달한 사실, 성 전 회장과 윤 전 부사장의 대화녹음 등 내용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의 경선 캠프관계자들에 대한 입증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2010~2011년 당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의 캠프에서 활동했다”면서 “홍 지사의 캠프관계자와 비서진, 수행비서 등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부사장의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지사 등 재판은 현재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 대학총장 엄씨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홍 지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물 중 홍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기일은 29일에 열린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1.2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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