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행복드림 시스템 본격 착수
정보 보유기관과 피해구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사업으로 확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11:46:03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의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행복드림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정부 내 모든 상품안전·정보 보유기관과 피해구제기관의 협조 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범정부적 사업이다.
공정위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본 사업 성공의 관건인 만큼,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소비자행복드림 시스템은 15개 상품·안전정보 등의 제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건 이상의 상품·안전 정보를 종합·가공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의 표준바코드정보(670만 건)를 바탕으로 환경부의 친환경제품정보(200만 건),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연간 40만 건),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연간 3만 건) 등 종합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주된 업무를 하는 13개 주요기관이 지난 2014년에만 약 170만 건에 달했다.
행복드림 시스템이 완성되면 소비자원 등 75개 피해구제 기관에 연간 접수되는 수백만 건의 상담, 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의 창구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드림 시스템은 또한 상품 구매 전 소비자 맞춤 안전정보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 등 15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연계하여 소비자들에게 개인별로 맞춤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식약처, 기표원, 국토부와 연계하여 공산품, 식․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의 리콜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연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원산지나 등급(축산물) 허위표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게 된다.
공정위는 관세청과 연계해 병행수입품의 통관정보(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일자 등)를 제공하여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 예방을 할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한 여신금융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과 연계해 금융상품(카드, 보험 등)의 약관 내용, 의료기관 평가정보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선택 지원할 계획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