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조작' 실손보험 사기 병원 36개 적발

보험보장 안되는 시술 등도 진료기록부 조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1 11:23:49

△ 금융감독원 입구

(서울=포커스뉴스) 환자들의 진료비 영수증 등을 부풀려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게 만든 병원들이 금융당국에 걸려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36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 과잉진료를 통한 실손보험금 보험사기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124.2% 등 100%를 초과하는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다.

적발된 병원들은 치료 등의 횟수나 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실손보험보장이 되지 않는 미용, 건강목적 시술을 보험이 보장되는 도수치료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또 입원실이나 물리치료 시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의사, 물리치료사가 직접 치료해야 하는 도수치료,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무자격자가 시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부당편취와 관련, 문제병원과 브로커·환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기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와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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