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회 사건’ 손배소송…국가 측 “민주화보상법 근거 배상 안돼”
박정희 정권 당시 동아일보 해직기자 상대로 한 공안사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0 16:18:40
(서울=포커스뉴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청우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일 ‘청우회 사건’의 피해자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 상임고문 등은 197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면서 “강제연행, 불법구금 등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자백배제법칙 위반·증거재판주의 위배 등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를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 측 대리인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14년 망인(亡人)이 된 성 전 위원장의 상속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이 상임고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향후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재판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민주화보상법에 대한 문제는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원고 측이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우회 사건은 고문과 가혹행위, 불법구금 등으로 진술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 등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 4일 10시 5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66호 법정에서 열린다.
‘청우회 사건’은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이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에게 용공 혐의를 씌우려고 조작한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상임고문과 성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에서 해직 당한 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청우회’를 만들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상임고문은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중앙정보부의 남산분실에 영장도 없이 끌려갔고 2주일~3개월간 불법 감금을 당하고 고문과 가혹 행위도 당했다.
1976년 8월 이 상임고문은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6월을 선고 받았고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재심을 청구하고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한편 성 전 위원장은 서울고법의 재심 선고을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정의의 여신상 디케(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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