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前수출입은행 간부…‘집유’→‘징역 4년’

항소심, 일부 무죄 뒤집어…“은행 업무의 공정성 등 사회신뢰 훼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0 16:27:33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크게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모(56)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서씨로부터 97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서씨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 여신의 승인, 실행, 사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금융부에 있으면서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뉴엘 박 대표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일부 뒤집고 1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됐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형을 올렸다.

1심은 서씨가 201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박 대표를 만나 아침식사를 하면서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4장(총 700만원 상당)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서씨가 2012년 10월과 2014년 3월 박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박 대표가 여러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면서 “박 대표가 돈을 준 대략적인 일자와 장소, 금품 공여동기, 공여액수 등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사정에 비춰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씨는 은행간부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97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이 범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집행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일부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가전업체 모뉴엘은 수출사기로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2014년 말 파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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