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도피' 도운 민주노총 조합원…또 재판에

2명 기소 이어 또다시 1명 기소<br />
검찰 "향후 혐의 입증 통해 추가 기소할 방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0 14:17:13

△ 기자회견문 읽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남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한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당시 현장에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기자회견 때 뒤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다.

또 경찰이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하자 한 위원장에게 프레스센터 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한 위원장을 근접 호위해 언론노조 사무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뒤에서 잡아채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이후 한 위원장이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본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이동할 때에도 근접 호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구속기소되거나 혐의가 확인된 조합원들을 기소했다”면서 “아직 당장의 기소계획은 없지만 꾸준한 혐의 입증을 통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박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복모(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한 한 위원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조원에 지시를 내리고 전열을 재정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씨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 한 위원장을 호위해 경찰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한 위원장이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당시 그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발로 차고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검거작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GM지부 간부 김모(33)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또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한 위원장을 프레스센터 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한 위원장이 서울광장 민중총궐기 본집회로 이동할 당시에도 복면을 쓰고 한 위원장의 바로 옆에서 그를 호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집회 직후 달아났다가 나흘 뒤 인천에서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같은달 16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조계사 관음전에 은신하다가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이후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일반교통방해·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집회자 준수사항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즉시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3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12월 10일 오후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처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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