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영욱 신상정보…일베 올린 2명 '선고유예'
피고인들 깊이 반성…각 100만원씩 벌금형 선고유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0 13:02:43
△ [그래픽]법조_
(서울=포커스뉴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연예인 고영욱의 정보를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올린 30대 남성 2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하는 제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유모(30)씨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회사원인 김씨는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라는 제목으로 성범죄 유죄판결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고씨의 정보를 일베에 게시했다.
유씨는 ‘영욱이형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공개정보를 일베에 올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는 성범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직후 바로 삭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도 없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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