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자발적 매춘부’ 인용” 위안부 명예훼손 '부인'(종합)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 “박유하 교수, 한국 땅에서 살 자격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0 13:09:33
△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박유하 교수
(서울=포커스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표현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59)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20일 오전 11시에 열린 박 교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교수의 변호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써진 책”이라며 “책에 나오는 표현은 공공의 이해를 위해 쓴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은 없다”며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며 허위사실이 쓰여진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집단표시를 했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도 “나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국민이 내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라고 항변했다.
박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교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사람들에게 ‘제국의 위안부’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적정성을 검토한 뒤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배심원들이 책을 미리 읽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교수는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재판에는 ‘나눔의 집’에 거주 중인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89) 할머니와 이옥선(90) 할머니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끝난 후 유 할머니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라며 “박 교수는 한국 땅에 살 자격이 없다”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또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여자이고 한국 국민인데 왜 ‘제국의 위안부’같은 책을 계속 내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유 할머니에 이어 이 할머니도 “아직 명예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박 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 오히려 명예를 깎았다”며 “박 교수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제국의 위안부’를 분석한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박선하 변호사는 “박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데 대해 말하고 싶다”며 “박 교수는 ‘여론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할머니들과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나눔의 집’ 안신권(54) 소장은 “박 교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책도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책 '제국의 위안부'를 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유하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6.01.20 오장환 기자 책 '제국의 위안부'를 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박유하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에 대한 공판이 열린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끝난 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1.2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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