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에 시집가 잘 누리고 얼마를 원해?"…'폭언 법관'

서울변회, 2015년 법관평가 발표…"사법관료주의 견제장치 기대"<br />
여운국·송미경 '2년 연속 우수법관'…우수‧문제사례 각 10건 선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20 12:52:25

△ 변호사회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일 소속 회원 1만27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으로는 허익수 판사(서울가정법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여운국 판사(서울고등법원),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관용 판사(서울고등법원), 임정택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등 8명이 선정됐다.

허익수 판사는 7명으로부터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장기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 조정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여운국 판사는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쌍방에 충분한 증거신청기회를 주는 등 변호사에게 감동을 줬다’고 평가됐다.

역시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송미경 판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화해권고 절차의 진행으로 귀감이 됐다’고 평가됐다.

반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개인 평균점수 50점 미만을 받은 18명은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 소재 A법관은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며 쌍방 대리인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다. 법정에서 갑자기 판례번호를 불러준 뒤 퇴정해 해당 판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등 고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인의 변론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과거에도 같은 재판진행으로 지적됐는데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 ‘소송 대리인의 구두변론에 대해 “그래서? 그게 뭐?”등 비존칭어를 썼다.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 등 재판부의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법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올해 평가의 특이점으로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어 바람직해 보인다”고 자평했다.

연도별 법관평가 50점 미만의 법관 비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8.33%, 5.16%, 7.45%, 4.60%, 10.58%, 4.58%, 3.2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평가표를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민원실을 통해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였고 제출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보다 대폭 늘어났다.

평가대상이 된 법관은 총 1782명이고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은 총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556명 중에서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와 징계의 근거자료로 사용돼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변회가 선정한 우수사례·문제사례.

△우수사례1 =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20대 초반의 피고인에게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며 앞으로의 인생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라고 권유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경륜과 품성을 보여주었음.

△우수사례2 = 사건 당사자가 많아 재판진행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1년이 넘는 재판 진행과정 내내 인내심을 갖고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소송지휘권을 공정하게 행사했다. 비록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과정도 공평했고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상세히 기재해 당사자는 패소판결을 납득했다.

△우수사례3 = 법리적으로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재판장이 이전에 자신이 활동했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사정 등을 설명해 주는 등 원고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줬다. 비록 항소기각을 당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열심히 들어줘 원고들의 마음이 풀렸다.

△문제사례1 = 사실법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에 대해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마’라며 판단을 완강하게 거부함. 변호인의 조정회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강제로 조정에 회부함. 강제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하겠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라며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했다.

△문제사례2 = 이혼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고 폭언하며 조정을 강요했다.

△문제사례3 =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지칭하지 않고 이름을 계속 거론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노출시켰음. 피해자가 직장근무로 증언이 어렵자 ‘재판이 피해자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해야 합니까’라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

△문제사례4 = 쟁점이 복잡하고 주장 부분이 많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긴 서면을 직접 재판에서 읽어보라고 말하려는 것을 참습니다. 다음부터는 5페이지 이상 제출하면 5페이지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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