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9 11:27:51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전체 용적률 산정에서 빠진다. 이로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용적률의 1%내외)돼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 시 층수 등이 산입돼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릴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됐다.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이상이 되는 경우 너비가 4m 이상 도로에 접할 때도 증축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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