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보장된 개인정보' 사업자 품으로…방통위, 규제 완화 추진
2016년 방통위 업무보고<br />
비식별화‧익명화 정보로 사용 제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7 22:36:08
(서울=포커스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하 방통위)가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방송통신분야에 활력을 넣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비식별화' 및 '익명화' 조치가 이뤄진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 서버) 분야의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적극적인 개인‧위치 정보 활용을 통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수집과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우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이후 개인이 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금지되는 '사후거부(옵트아웃)방식'이 적용된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인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인증된 정보에 대해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위치정보사업(LBS)의 경우 매년 149%씩 성장(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허가·신고 절차 및 규제가 까다로워 사업 진입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방통위는 사업자명 등 필수사항을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나 심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간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서다. 위치정보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기업에 대해 집단소송 등의 장치가 있지만 국내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국내에서 개인정보유츌)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 2,3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 수립했다"며 "법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기업의 책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라도 국민들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징벌을 가할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이외에도 △UHD(초고화질) 방송 점검 △OTT‧웹콘텐츠 등 융합산업 활성화 △콘텐츠 강화 및 방송한류 확산 △방송통신 산업 창출 지원 △자율성 제고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 등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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