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상' 제작사, 한재림 감독에 흥행 보수금 지급해야"
주피터필름 vs 한재림 소송전…한재림 승(勝)<br />
법원 "1억8300여만원 흥행성공 보수금 지급해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7 17:14:53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관상’ 제작사가 한재림 감독에게 흥행성공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과 한 감독이 서로 각각 손해배상과 흥행보수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화감독 고용계약 당시 극장수입을 기준으로 흥행성공 보수금을 약정했다”며 “전국 극장 기준으로 주피터필름의 수익 중 5%인 1억8300여만원을 흥행성공 보수금으로 한 감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피터필름은 지난 2011년 1월 투자사이자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와 영화 ‘관상’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미디어플렉스가 제작비를 투자하고 주피터필름은 순수익의 34%를 지급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피터필름은 제작비가 초과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지기로 했다.
이후 2011년 9월 주피터필름은 한 감독을 고용했다.
한 감독은 제작사와 영화촬영 종료시점을 2013년 1월 말에서 2월 초로 정했지만 실제 촬영은 2012년 9월에 시작돼 2013년 4월에 마치게 됐다.
예정된 촬영기간이 늘어나 제작비가 초과되자 주피터필름 측은 “한 감독이 상의 없이 촬영기간을 연장해 제작비 손해를 입혔다”며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 감독은 “고용계약 당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5%를 흥행성공 보수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영화 '관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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