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창립자 故 인촌 김성수…항소심도 '친일행위' 판결
법원 "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선동했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5 18:1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동아일보사를 창립한 고(故) 인촌 김성수(1891~1955)가 1심에서 상당 부분을 친일 반민족 행위로 인정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친일행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4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등 2명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에 실린 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망인 명의의 글이나 관련 기사들은 모두 망인이 쓰거나 사실대로 행적을 보도한 것"이라며 "조작된 것이라거나 망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보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은 1938년부터 1944년까지 국민조선총력연맹의 주요 간부로 있으면서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했다"며 "망인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및 국민총력조선연맹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인촌 김성수가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촌기념회 등은 친일 행위의 근거로 제시된 인촌 활동에 대한 당시 신문기사 등이 일제의 강압이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며 친일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인촌의 징병이나 학병 등 선전·선동글이 명의 도용이나 날조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원심은 인촌이 친일 민간단체 흥아보국단으로 선정돼 일제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봤다.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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