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혐의,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 '무죄'

법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아냐…범죄 공모 사실 증명 안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5 16:42:17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5일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이 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사용 등 사기)로 기소된 전 외환은행 부행장 권모(60)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 전 부행장 등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환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해 구두로만 알리고 약관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통지에 해당한다”며 “약관에 정해진 것과 다른 방법으로 통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로 지적된 대부분 사례에 대해 권씨 등은 '금리를 인상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여건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시켜 303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외환은행 금리조작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의 피해자만 4800여명에 달했다.

검찰은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데도 이들이 외환은행이라는 우월한 지휘를 이용해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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