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 판결에 “안타깝고,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것”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 무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5 15:36:28

△ 부축받으며 법정나서는 조석래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효성은 15일 조석래 회장(81)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회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면서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효성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과 관련해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효성 측은 “위의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016.01.15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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