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래 회장,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5 15:22:16 △ 조성래 회장,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 선고(서울=포커스뉴스)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