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인가 외국인 학교' 압수수색…수사 확대?
지난해 12월 용산구 C외국인 학교 압수수색<br />
앞서 지난해 11월 서초구 외국인 학교도 압수수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5 11:47:3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을 모집해온 외국인 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15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C외국인 학교를 지난해 12월 압수수색한 바 있다고 밝혔다.
C학교는 3년 전 부정입학 등 문제로 인가를 반납해 현재 미인가 상태다.
그러나 미국식 교육 시스템을 앞세워 계속해 신입생을 모집했다.
해당 학교는 일반 중·고교보다 비싼 학비를 물어야 하는 이유로 교육과정 등을 들었다.
결국 학생들은 인가조차 나지 않은 학교에서 비싼 학비를 문 것은 물론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해 별도로 검정고시까지 치러야 했다.
검찰은 C학교가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미인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해당 학교가 정상 학력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등록금 등 교비를 챙겼다면 학생과 학부모를 기망하고 금품을 가로챈 것이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교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서울 서초구의 영국계 외국인학교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는 연간 학비가 3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수입 일부를 해외로 빼돌렸다고 의심받고 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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