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수억 뒷돈…前 KT&G 부사장 '징역 2년'

법원 "우월적 지위 남용 금품 받아 죄질 나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5 11:53:18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T&G 부사장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전KT&G부사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G의 담뱃갑 인쇄 업무를 총괄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금품을 받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은 없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8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 전 부사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졸사원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간 신화적 존재로 38년간 몸담은 회사에 큰 누를 끼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지만 파렴치하게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협력업체 관리 차원이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퇴직 전 근무했던 회사 임직원들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2007~2013년 S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납품단가를 유지해주는 등 편의를 대가로 S업체 대표로부터 6억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또 2010년 7월 S업체가 KT&G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S업체는 2007년 KT&G에 납품하는 ‘에세’ 수출용 담뱃갑 인쇄 방식을 ‘열접착’ 방식에서 ‘UV 전사’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제조 원가 및 납품 단가가 낮아지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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