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십억 뒷돈' 빼돌린 전 이마트 직원에 징역 3년6월(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5 10:59:43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포커스뉴스)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이마트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43)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