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킷방 도박’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벌금 1천만원씩

단순도박으로 '법정 최고형'…검찰 청구 700만원보다 높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5 08:53:45

△ 임창용 마무리

(서울=포커스뉴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0)과 오승환(3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와 오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단순도박죄로는 형법에서 정한 최고 금액이고 앞서 검찰이 청구한 700만원보다 높은 액수다.

형법 246조는 단순도박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선수를 단순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임씨 등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선수는 검찰조사에서 수억원대 도박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4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도 임씨 등이 휴가기간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했다.지난해 9월 13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5 프로야구 삼성-넥센 경기에서 삼성 마무리 임창용 선수가 넥센 타선을 잠재우는 투구를 하고 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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