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공무원, 흡연·음주로 장해연금 감액 위법”
법원 “원고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근거 없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6:1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과거 흡연과 음주 경력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의 장해연금을 줄인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중과실 적용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의 한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03년 5월 배수지 주변을 순찰하고 관사로 돌아와 샤워를 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날부터 2006년 2월까지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명예퇴직을 하면서 공단에 장해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장애등급을 5급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과거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하루에 반갑 이상의 흡연과 소주 1병을 주 1∼2회 마셨던 이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중과실을 적용해 장해급여액을 절반으로 감액했다.
공무원연금법 62조는 급여대상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부상·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질병 등 정도를 악화하게 한 경우 장해연금이나 보상금을 2분의 1로 삭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음주와 흡연력을 이유로 중과실을 적용한 것도 역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이씨의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경미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여서 5급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중과실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음주 및 흡연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지식 외에는 원고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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