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대 사기 혐의' 이철 VIK 대표 "혐의 부인"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영업부문 본부장 등 5명 사건과 병합심리<br />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사실 '인정'…법리 검토 후 정확한 의견 밝힐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6:00:10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범모(46)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범 부사장, 영업부문 본부장 정모(65)씨 등이 포함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14일 오전에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를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나 법리 부분이 있어 추후 정확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증인채택 등 심리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아 증인신문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시간을 더는 지연시키지 말고 변호인들도 이 사건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VIK의 투자방법 등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1시간 이내로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변호인은 투자자, 영업직원,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 다양한 증인들을 채택하겠다고 말하면서 신문순서를 제안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이 매우 방대함에 불구하고 현재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 순서 파악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공판 말미에 검찰은 “요즘 VIK 관계자들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다.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화를 했던)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 큰 문제가 될 것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발언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비췄다.
한편 이 대표는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자리에 있던 영업부문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등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속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2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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