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의회' 대법원 제소…"청년수당 재의 거부해"
"사회보장기본법 어겨"…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6:26:56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 논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불응한데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불응해 계획대로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訴)’를 제기했다”면서 “본안 소송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예기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지자체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 1항과 7항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양측의 갈등과 법적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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