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재판… 증인 "SK C&C, 비리 책임 없다"

일광공영과 SK C&C 사이 부실 사기 계약 공모 의혹 '부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5:47:56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서울=포커스뉴스) 1100억원대 공군 전자훈련장비(EWTS) 납품 계약이 사실상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과 SK C&C 측이 공모한 사기 계약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4일 열린 28회 공판에서 SK C&C 법무팀 간부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터키 하벨산사와 SK C&C가 맺은 EWTS 계약,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계약 등은 '별개'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SK C&C가 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도급하는 방식으로 EWTS 계약 체결에 대해 하벨산의 리베이트를 일광 측에 전달한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이 대목을 부인하려 했다.

증인 A씨는 2009년 SK C&C가 하벨산과 맺은 계약에 대해 "(법무담당자로서) 검토하면서 위법하다거나 계약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SK C&C 측이 EWTS 사업 당시 하벨산과 일광공영 계열사인 (주)솔브레인에게 재재하청을 준다는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SK C&C는 방사청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변호인은 A씨의 검찰진술서를 바탕으로 "증인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SK C&C가 C2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무슨 이유인가"하고 물었다.

A씨가 질문의 맥락을 봐야 알 것 같다는 답하자 변호인은 진술서 앞쪽의 질문을 찾아 제시했다.

검찰은 이것이 부속합의서(addendum)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방사청에 고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SK C&C가 방사청을 기망한 것으로 방사청이 판단했다는 대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저희가 관리하지 못한 과업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답이다"라며 "검찰진술서가 여러번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내 진술이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된 것 같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경찰간부 출신으로 1985년 일광그룹의 모체인 일광공영을 설립했다.

그는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일광공영,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외계층 지원단체인 일광복지재단, 배우 클라라와 계약문제로 소란을 빚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터키 공군 전자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중개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성능 미달인 장비에 가격 부풀리기를 제안한 혐의 등을 사고 있다.

또 이 회장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와 김모(60)씨에게 방위사업청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대가로 1600만원 가량을 지불한 혐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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