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파이터’ 최홍만…'집행유예'(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5:05:36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지인 두 명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종격투기 선수이자 방송인 최홍만(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이종격투기 선수이자 방송인 최홍만.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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