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재판 처음부터 다시
차명 제공한 공범과 사건 병합, 혐의 추가 가능성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5:19:58
(서울=포커스뉴스) 아버지 조희팔(59)의 범죄수익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아들 A(31)씨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구형받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명의를 제공한 공범과 재판이 병합돼 사건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미루고 오는 26일 사건 심리를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사건을 조희팔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쓰인 계좌를 제공한 A씨의 지인 김모씨·손모씨 사건과 합쳐 심리하며 이를 위해 지난 7일 A씨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중국에 도피해 있던 아버지 조희팔에게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해온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구속됐다.
A씨는 아버지 조희팔로부터 돈을 받은 뒤 중국 계좌를 만들어 관리했다.
이후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2년 6월 김씨와 손씨를 통해 중국 청도의 은행 2곳에 계좌를 개설해 적법한 재산으로 위장하려는 목적으로 분산관리해왔다.
A씨의 차명계좌에 있던 돈은 모두 679만위안으로 한화로 12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법원에서 공범들에 대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만큼 재판내용에 따라 A씨에 대해 조세포탈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79만위안 중 400만위안(7억여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79만위안(한화 5억여원)에 대해서는 A씨가 중국에서 의류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출입국관리기록 등 중국 체류기간을 본다면 단기간에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버지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라는 김승곤 판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장례식이 있던) 상해에 갔나. 언제 갔는가”라는 질문에 “2011년 11월 8일 장례식에 갔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 조희팔은 지난 2004~2008년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4만~5만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12월 19일 조씨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측근 강태용(54)씨가 검거되면서 조씨 생존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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