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받은 일용직 노동자…술 마시고 구급대원에 ‘주먹질’
경찰 “구급대원 폭행 3일에 한번 꼴, 강력 대응 방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2:50:07
△ 성동경찰서_제공.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구급장비를 파손한 혐의(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용물건손상 등)로 일용직 노동자 송모(4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인근에서 119구급차에 탄 뒤 구급대원 박모(36)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가슴 등을 폭행해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품보관함 문짝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소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얼굴을 다친 송씨를 본 행인이 119에 신고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휘둘렀다.
송씨는 건축업자에게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갔다가 돈을 받지 못하자 술을 마시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술에 취해 이웃이나 가족, 경찰관 등에게 폭행을 휘둘러 형사처벌을 받는 등 폭행전과만 21범이나 됐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말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3일에 한 번 꼴로 일어나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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