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공판서 리 "증언 않겠다" 고성…왜?
변호인 반대신문 중 고성 오가<br />
에드워드 리 父 "대답하지마라…과태료 물겠다" 소리치기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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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태원 살인사건’ 공판에 재정(在廷)증인으로 채택된 에드워드 리(37)가 변호인 측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4일 열린 아더 존 패터슨(37)의 11차 공판기일에 리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리는 “출석하지 않으려 했는데 검찰 측 요청에 어렵게 마음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검사 질문에 “다시는 법정에 오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검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유가족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법정에 나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부담스럽고 그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대신문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차례 설전이 오갔다.
리 측이 검찰로부터 ‘따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2분 안에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출석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증인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해서는 안되고 거부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변호인도 에드워드에 대한 반대신문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제출한 조서내용 중 추가로 진술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한정돼 신문을 해달라”며 변호인에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 신문이 시작되면서 재판정에는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변호인 측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한국말로 진술하고 한국말로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진술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어 변호인 측은 리의 가족을 언급했다.
앞서 변호인은 리의 증인신문에서 그의 가족을 언급해 한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즉각 “확인 가능한 것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고 제재했지만 리 측의 불쾌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리의 아버지는 방청석에 앉아 “얘기하지 마라. 그냥 과태료를 물고 나가자”고 소리쳤고 리도 역시 즉시 퇴장하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변론을 제한한다고 하지 않았나. 자꾸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물어보라”고 경고한 뒤 통역을 통해 “적정하지 않은 질문은 제한하겠다. 사실관계에 맞는 것만 답변하면 된다고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계속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려 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지시하고 검사와 변호인을 따로 불렀다.
이후 재판부가 먼저 입장하자 리의 아버지는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말해도 되겠나”라고 양해를 구했다.
리의 아버지는 “진실을 밝히고자 미국에서 아이를 데려와 증인으로 서게 했다. 절대 오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복장도 보면 아시겠지만 증인으로 나오기 위한 복장이 아니었다”라며 “피고인 변호인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인터넷에 다 뜬다. 이미 우리는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문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만 하기로 했다”며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리의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인 후에도 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20여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리는 “진술하지 않겠다”며 “가족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를 물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의 설득 후 아버지가 함께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검찰 측은 리의 신문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3가지만 질문하겠다고 요청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재판부는 “원한다면 기자들을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다시 검사가 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미리 말해주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검사와 변호인이 따로 리를 만나 질문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국 오랜 설득 끝에 리는 기자들의 퇴정을 요청했고 기자들이 모두 재판정을 나선 가운데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당초 이날 리의 출석은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날 검찰 측이 서증조사를 진행하던 중 재판부가 “리가 증인보호실에 출석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재정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이 이를 인정하면서 증인신문이 결정됐다.
재정증인이란 형사소송법 제154조에 규정한 것으로 증인이 임의로 법원 구내에 있는 때 소환을 하지 아니하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검은색 파카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리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증인석으로 향했다.
증인석으로 가는 중간 패터슨이 앉은 피고인석을 지나야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앞서 선서를 했던만큼 따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 즉각 항의했다.
변호인 측은 “선서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며 “검찰 측 역시 종전 조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증인선서가 이뤄졌다.
이날 증인신문은 검찰 측이 패터슨을 소환하기 위해 조사한 2006년 4월 진술조서와 관련해 진행된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을 가리기 위한 재판은 지난 10일부터 4일간 연달아 열리고 있다.
재판부는 15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4일간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결심공판 이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마무리 될 전망이다.'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23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5.09.23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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