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아들 친권·양육권 엄마에게"(종합)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임우재 항소 뜻 밝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1:15:49

(서울=포커스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한 지 16년 5개월여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 판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두 사람의 아들은 이 사장이 맡아 양육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임 고문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재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사장이 소송을 낸지 1년 3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이혼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6개월간 가사조사 절차가 이뤄졌고 면접조사도 4차례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17일 3차 재판에서는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가사조사 절차결과를 토대로 한 양측의 진술서, 자녀의 면접교섭 방식과 관련된 양측의 서면서 등이 제출됐다.

이 사장은 1999년 평사원이던 임 고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이들은 조정에 실패했고 본격적인 이혼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제기했다.

이혼 판결에 따라 관심은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로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누게 돼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 재산도 재산 증액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이 두 차례 조정합의를 모두 거부한 만큼 여타 다른 재벌가의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에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김유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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