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벌금 200만원 확정…직위 유지(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4 10:42:06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58) 전남도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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