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정보통신체계 허위문서 작성 前방사청 팀장 '기소'
5조원 규모 TICN 개발 기본 계획안 허위 작성…검찰, 전술통제사업팀장 불구속기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17:34:49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군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로 황모(55) 전 방위사업청 전술통제사업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팀장은 2009년 1월과 6월,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기본 계획안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황 전 팀장은 지상시험평가과가 전달한 ‘기준 미달 항목에 대해 체계개발 이전에 기능 구현과 개발 가능성 확인, 운용 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마치 ‘아무런 조건 없이 체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각종 회의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또 같은 해 7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위원들의 TICN 체계개발 기본계획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TICN 사업은 5조원 규모로 디지털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군이 통합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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