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서증조사 집중…주변인 진술조서 확인
여자친구 "마약·싸움 이야기 들어, 리가 충동질해"<br />
친구 "패터슨이 피 묻은 바지 갈아입자고 했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13:52:00
△ 패터슨의 눈빛
(서울=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재판부는 서증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3일 열린 아더 존 패터슨(37)의 10차 공판기일에는 패터슨의 전 여자친구 A씨, 범행 직후 패터슨과 바지를 갈아입은 친구 B씨 등의 검·경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조서에서 A씨는 “패터슨와 에드워드 리(37) 등 친구 6명은 버거킹 테이블에 둘러앉아 마약·싸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리가 누군가를 충동질해 무엇을 하자고 했다. 빨리 나가서 누군가 쑤셔버려 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누구를 꼭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리는 누구를 찔러보라고 충동적으로 교사한 것 일 뿐 직접적인 살인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패터슨이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고 자신이 뒤따라갔다는 리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패터슨의 변호인은 “이들은 마약 이야기도 했고 리는 실제로 마약 밀수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누군가를 찌르라고 충동질한 사람은 리”라고 강조했다.
조서에는 A씨가 4층 스카이하이로 올라가면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 무서웠다고 밝히는 내용도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아마 피해자 조모(당시 22세)씨 여자친구의 울음소리를 들은게 아닌가 싶다”면서 “A씨가 스카이하이로 올라가는 시점은 사고 이후로 보인다”고 시간관계 정리를 분명히했다.
변호인은 “A씨가 사건 직후 울었다는 사실이 언론에는 마치 패터슨의 범행사실을 A씨가 듣게 돼 운 것처럼 보도됐다”면서 “A씨는 다른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무서워 운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패터슨뿐만 아니라 리도 범행 직후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서에서 “아더가 사람을 찔렀다. 애디 리가 사람을 찔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패터슨과 바지를 바꿔입은 B씨의 진술조서도 공개됐다.
조서에서 B씨는 “패터슨이 친구 3명과 함께 집 앞으로 찾아와 바지를 바꿔 입자고 말해 바꿔 입었다”면서 “그 이유는 피가 조금 묻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가 묻은 바지는 아더에게 돌려줬고 자신의 바지는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패터슨은 피 묻은 바지를 호텔 보관함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터슨은 술에 취해 안절부절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소문은 패터슨과 리 모두가 살인을 했다는 내용”이라며 “리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소문을 낼 이유가 없고 리가 소문을 조작했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바지를 바꿔입은 장소는 친구의 집 인근”이라며 “패터슨이 범인이라면 옷을 몰래 사 입거나 은밀하게 진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도 사건 관계인들의 검·경, 미군범죄수사대(CID) 등에서 진술내용 등 관련 서증조사가 진행된다.'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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