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10억원 사기친 60대女…징역 7년

친분 쌓은 뒤 차용금·전세대금 명목 거액 챙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12:57:08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재력가인 것으로 속여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62·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가로챘으며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 성북구의 한 사우나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로부터 9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의 한 사우나 매점에 거의 매일 손님으로 방문해 친분을 쌓으면서 여러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한씨는 월수입이 150만원 정도에 불과해 사채 이자나 월세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씨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39억원 정도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수 있다"거나 "목포 버섯 농장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12회에 걸쳐 8억1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전셋집을 구하자 한씨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싸게 전세를 주겠다"며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한씨가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임차한 곳에 불과했다.

한씨는 2013년에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년 파주시에 사는 피해자 C씨에게 11억원을 빌려줄 것처럼 속이는 등 차용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