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 생계비 지원' 법무부 재량"
재판부 "생계비 지급 기한과 금액 등은 법무부 재량"<br />
"사실 오인에 따른 지원 거부 다툴 구제절차 보장돼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12:30:53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난민의 생계비 지원 기간은 정부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중국 국적 난민신청자 천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생계비 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천씨는 같은해 4월 난민생계비 지급을 신청해 두차례에 걸쳐 40만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천씨는 그해 5월 홍콩으로 출국했고 한달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출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고 완전히 출국해 돌아오지 않을 경우 휴면예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6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천씨는 “생계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며 생계비 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민생계비 지원 기간이나 금액의 경우 법무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일 뿐 법의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난민법에서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판사는 “난민생계비 지원 기간 및 금액은 법무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생계비 지원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고 성명했다.
6개월이란 기간이 국가의 예산 사정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다른 복지정책과의 형평성,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취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따른 것이지 지급 의무기간을 표시한 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 판사는 “최초 생계비가 지원됐다고 난민신청자에게 6개월 동안 지급이 보장된다거나 이 기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천씨가 계속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사유를 들어 생계비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 판사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 조치를 넘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법무부가 사실을 오인해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철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2015.08.16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