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줄줄이 무죄 판결

"부적법한 임의동행에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br />
"항소이유서 제출 박탈한 소송절차는 관련법 위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12:00:06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해 부적절한 공무집행과 소송절차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주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씨는 2012년 5월 전남 장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폭행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는 주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주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주씨에게 2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주씨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1심은 폭행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술 냄새가 난 점, 횡설수설한 점,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의 임의동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며 관련 증거의 능력을 모두 배척했다.

또 “현장출동 사진이나 피해자의 진술조서만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경찰은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려가 위법한 강제연행을 했다”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도 항소절차 문제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강씨는 2007년과 2009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총 4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았음에도지난해 2월 27일 또다시 전남 무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음주상태로 김모(50)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이에 항의하던 김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당시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증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연은 이렇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7일 강씨의 상해·음주운전 혐의와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그러나 이튿날 제출된 병합 사건의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 등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8일 구두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2일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시기에 판결을 선고해 피고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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