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세금 탈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 1억원(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10:25:13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서울=포커스뉴스) 증여·상속세 등 7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관련 기사에 사용될 대표컷 삽화입니다. 2015.10.06 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