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세금 탈루' 홍원식 남양 회장…오늘 항소심 선고

검찰,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 구형<br />
홍 회장 측 "증여 아니다"…무죄 주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3 06:0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증여·상속세 등 70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홍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의 범죄는 개인재산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조세징수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증거는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입증돼야 한다”면서 “관련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돼 판단돼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홍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홍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만을 말했다”며 “아버님의 그림 심부름으로 52억원을 받았을 뿐 증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2013년 세무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모두 정산하고자 수정신고도 했다”며 “재판부가 혜안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은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와 차명주식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차명 주식거래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이 받았던 혐의 중 41억여원 상당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와 6억50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홍 회장이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도 이뤄진다.

김 대표는 홍두영 전 명예회장과 짜고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당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대표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남양 측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송금절차만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퇴직임원들은 실제 회계자료 등 중요서류를 열람하고 검토했다”며 “주총과 이사회에도 참여해 명목상 감사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고문료로 당연히 지급할 금액으로 생각했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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