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거짓말 논란…패터슨 주장 탄핵 될까

“사실관계 달라” vs “지엽적인 부분”…패터슨 부모 법정 증언 두고 설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2 20:12:36

△ 패터슨의 눈빛

(서울=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재판에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패터슨 부모의 법정 증언을 두고 검찰은 “앞선 재판과정에서의 패터슨 주장과 대치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의미가 다른 말이었고 지엽적인 부분이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2일 열린 패터슨의 9차 공판기일에 패터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패터슨의 아버지가 10월(6일, 12일, 17일, 24일, 31일), 11월(7일, 14일, 21일, 28일), 12월(5일) 서울구치소에서 10차례 패터슨과 접견했다”면서 “패터슨이 앞선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고 아버지가 변호인 선임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말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주장은 패터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다.

검찰은 또 접견 당시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패터슨의 아버지와 패터슨은 “녹음 사실을 알지 못했다. 녹음이 된다는 사인도 없었고 이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패터슨 부자의 주장은 불과 20여분만에 뒤집혔다.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패터슨의 어머니는 “매주 4~5번 패터슨을 접견했고 접견 내용이 녹음되는 것도 알았다”면서 “패터슨도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패터슨의 어머니는 “구치소에 가니 녹음이 된다고 알려줬고 이러한 사실은 접견실 앞 문에 한글로 기재돼 있다”면서 “방송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패터슨에게 녹음이 되니 거짓말로 말하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패터슨의 변호인은 “앞서 패터슨 발언의 취지는 변호인의 선임과정을 아버지가 모른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변호사가 선임된 시기는 지난해 5월 쯤”이라면서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통화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휴정시간에도 변호인은 기자에게 “재판 전체과정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일 뿐”이라며 “오히려 패터슨에게 유리한 사실이 드러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패터슨도 “녹음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지받은 적 없다”면서 “문 앞에 기재된 내용은 영문으로 번역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가 아닌 탄핵 증거로 받아들인다”면서 “증거 신빙성을 검토하는 자료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마친 패터슨의 부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제일먼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패터슨의 아버지는 “패터슨은 미국에서 숨지 않았고 정식으로 송환됐다”면서 “패터슨이 한국을 떠난 것은 도망치기 위한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더 이상 아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패터슨 어머니 또한 “패터슨은 굉장히 온순하고 사랑이 많은 성격”이라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 저희 아들은 (살인범이) 아니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증인들의 법정 증언을 들으면 마치 검찰은 피고인이 ‘출국’이 아닌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며 “검찰은 패터슨의 미국 출국을 도주가 아니다는 전제로 기소했다고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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