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신' 이상종 전 서울레저 회장 불법 대출 정황
재판 증인 "1억 대출해줄테니 명의 빌려달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2 18:43:08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경매의 신'으로 불리다 '사기꾼'으로 법정에 선 이상종(59) 전 서울레저협회 회장이 제3자를 내세워 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과 관련된 증인이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12일 열린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의 이 전 회장에 대한 14번째 공판에서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당시다리를 놓은 전직 금융인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사는 증인신문에서 지난 2008년 6월쯤 부동산업체 대표 강모씨 명의로 8억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당시 빚을 지고 있던 증인 유씨는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강씨가 1억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하자 둘이서 1억5000만원을 대출한 뒤 이를 나눠 쓰기로 협의하고 이 전 회장을 찾았다.
유씨는 "이상종에게 대출을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다가 시일을 두고 1억원으로 감액해 대출해주겠다고 했다"라며 "이후 이상종은 강남의 대형 중국집 어음을 담보로 8억원 어치의 사업자금을 빌리면 1억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상종이 줄 것처럼 하다가 강씨의 사업자등록증으로 8억여원을 대출받으면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는 말인가"하고 확인했고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유씨는 "당시 어음을 발행한 중국집은 많이 알려졌고 나와 강씨도 좋은 곳으로 알았기에 3개월짜리 어음을 담보로 강씨 명의를 빌려주는 데 찬성했다"라며 "그런데 지급기일이 다가와도 (갚으려는) 움직임이 없고 기일이 닥쳤는데도 부도를 내지 않다가 보름 이후 부도를 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부도가 난 이후 깜짝 놀라 은행에 물어보니 그 중국집이 다른 사업에 손을 많이 대 상태가 부실했었다는 것을 사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당시 어음이 휴지조각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가"하고 물었고 증인은 이를 긍정했다
증인은 중국집 어음을 "이 전 회장이 갖고 왔다"는 진술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직접 나서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대출 신청 당시 전분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직접 말하거나 관련 담당자를 만났거나 한 적이 있나"며 "제가 대출을 얼마나 해줄지 결정한 게 아니고 저축은행으로 연결해 은행 측에서 얼마를 대출해줄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밝힌 내용이 유씨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논리적으로는 피고인 말이 맞을지 모르나 어차피 저축은행장도 이상종이 임명한 자가 아닌가"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2006년 동생 명의로 전북상호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로 자리매김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의 신용 공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전 회장은 제3자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8억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명의를 빌려준 강씨의 대출이 제한된 여신부적격자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제대로 된 여신심사를 거쳤더라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했을 인물에게 8억원을 내어준 배경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세운 경매전문학원 '서울GG아카데미'에서 설명회 등을 열고 수강생들에게 불법 투자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를 통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법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줬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에게 받은 투자금을 투자에 쓰지 않고 약 66억6000만원을 횡령해 서울레저그룹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매투자클럽'을 운영할 당시부터 수익을 내거나 원금·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레저그룹은 결국 2009년 부도가 났고 이 전 회장은 투자금 일부를 챙겨 잠적했다가 지난해 10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친동생 이모(51) 전 서울레저그룹 사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처조카인 고모(50·여) 전 회계부장도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특가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처남 추모(60)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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