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국채 유동화' 사기…18억원 가로챈 일당 기소
휴짓조각된 1970년대 브라질 국채로 투자자 속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2 17:59:50
(서울=포커스뉴스) 홍콩에 유령회사를 세워 브라질 국채 유동화 사업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이모(45)씨와 백모(39)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투자자를 알선한 중개업체 E사 대표 한모(50)씨를 사기·횡령·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 유령회사인 K사를 세운 뒤 투자자를 모집하고 브라질 국채를 유동화해 1억5000만달러를 담보하는 신용장을 개설해주거나 최대 25배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5명에게 모두 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도 K사에 투자자를 알선하면서 신용장 개설 비용이 30만달러라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이중 10만달러를 가로챘다.
또 브라질 채권 유동화 경비로 받은 24만달러 중 9만달러를 빼돌리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의 사기극은 철저한 분업 형태로 이뤄졌다.
이씨가 브라질, 홍콩 등 해외 금융브로커와 접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갖추면 국내의 백씨는 이씨에게 받은 허위 서류를 한씨에게 전달해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1972년 발행된 액면가 12억크루제이루(브라질 옛 화폐단위)짜리 브라질 국채 H시리즈가 현재 한화로 1조원이고 2036년 만기 시 3조~4조원에 이른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검찰이 브라질중앙은행과 브라질재무성에 확인한 결과 ‘해당 국채와 부속서류는 금전적 가치가 없고 이를 현금화 시도하는 것은 사기’라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 이메일과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로 18억원 상당의 범죄를 확인했다"며 ”2년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사기에 쓰인 브라질 국채(위)와 부속서류. 사건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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