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두고 새해부터 한의계·의료계 갈등

한의협 “복지부 늦장대응...엑스레이·초음파 사용할 것”<br />
의료계 “의료기기 사용시 국민건강 위협…의료기기 사용 허용시 강경투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2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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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새해부터 한의계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간의 의료기기 사용 갈등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불법’이라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일부 의사들은 해당 한의사를 고발하는 등 법적 다툼도 적지 않았다.

특히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의 일환으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의사와 한의사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직접 의료기기 시연…”초음파·엑스레이 사용할 것”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2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하루 빨리 허용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꼽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 문제는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올해 1월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 회장은 골밀도측정기를 직접 시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는 한의사들도 충분히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김 회장은 골밀도 측정 후 “방금 보셨듯이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며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인데도 의료계가 한의사들을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오늘 내가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고발하려면 나부터 고발해라”며 “만약 나를 고발하면 법정에서 부조리를 모두 이야기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 내 엑스레이, 초음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진단시설을 갖출 예정”이라며 “프로그램과 장비가 다 갖춰지면 나부터 초음파, 엑스레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료계 “단순히 기계값 읽어도 의학적 분석 못해”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안전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의사는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단순히 기계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의학적 분석 및 소견을 통해 이를 치료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측정치에 대한 잘못된 판독이나 부정확한 해석이 잘못된 치료결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한 개의 현대의료기기라도 허용된다면 11만 의사들이 면허를 반납하고서라도 강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한 후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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