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건강식품 판매업자 등친 50대男 '재판에'

"불법 판매행위 고발하겠다" 협박…기부금 강요까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2 16:15:19

△ 서부지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협박)로 노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세업자 6명을 상대로 5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노인용 건강식품을 파는 영세업자들에게 "불법 판매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단체에 기부금 등을 낼 것을 강요했다.

노씨는 이들에게 지난 2012년 자신이 세운 노인 소비자단체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사기범죄 예방전문가'로 여러차례 케이블방송에 출연한 경력을 내세우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업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업체의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노씨는 2010년에도 비슷한 단체를 만들었지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행위가 적발돼 설립허가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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