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마약 판매한 이모부…조카 신고로 붙잡혀
지난해 4월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0.25g 판매한 혐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2 12:30:29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카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55)씨를 붙잡아 검찰로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4월 하모(25·여)씨에게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0.25g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하씨가 친구 김모(25·여)씨와 함께 필로폰을 술에 넣고 마시다가 고통을 느끼며 119에 신고를 했다. 통상적으로 1회 마약 투약량은 0.05g이다.
출동한 119 대원들은 이들이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씨의 가족, 지인 등 휴대폰을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서울 신림동 자택 부근에서 임씨 부부를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
임씨와 아내 김모(41)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배 중인 상태였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조카 하씨와 하씨의 친구 김씨를 지난해 4월 불구속 입건했다.(Photo by Mario Tama/Getty Images)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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