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존 지역구 기준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허용
선관위원장 "선거구 입법시까지 종전 선거구 적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1-11 2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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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소멸로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추천위원간 이견으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간 몇 차례 담판에도 불구, 여야는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소멸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는 같은날 앞서 원내지도부간 3+3 회동을 열고 중앙선관위를 향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선거구가 소멸되자 4·13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예비후보자들의 불이익을 감안한 조치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 주무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구 소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입법될 때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해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사태로 인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선거구 공백사태가 지속돼 예비후보자는 물론 국민도 선거구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초유의 혼란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획정기준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조속히 결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를 향해 3분의 2로 규정된 선거구 획정위의 의결정족수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위원 구성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위는 위원 구성 및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요건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여야간 합의 없이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식물 위원회 상태에 빠졌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둘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리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오는 4월 13일 총선 '선거구 실종' 장기화 사태에 따른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6.01.1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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